[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체 105곳을 적발했다.
27일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부터 이달 10일까지 인터넷 블로그와 생활정보지 광고 게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깡 혐의업체와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자 각각 27곳과 78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신용카드 깡 혐의업자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카드 한도를 현금으로' 등의 문구를 이용해 허위로 매출금을 카드사에 청구하거나 구매후 다시 할인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들은 카드결제 금액의 10~20%를 할인료로 먼저 수취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로 적발된 78곳은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휴대폰 현금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사람을 유인한 이후 사이버머니 등을 구매하고, 사이버머니를 매각(현금화)해 현금으로 융통해 주면서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챙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현금융통을 제공한 업자와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양도한 사람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최장 12년간 금융거래제한 가능)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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