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민번호 수집 당분간 허용..대체수단 검토"
朴 대통령 "외국사례 참고해 대안 검토하라"
2014-01-27 17:41:22 2014-01-27 17:45:31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금융회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당분간 허용된다. 다만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검토는 진행중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기관, 전문가 등이 금융회사들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도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곧 입법예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예외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면 본인 확인·식별코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작업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포함시켜 금융회사는 예외로 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주민번호 대체 수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은 본인 식별도 운전면허번호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나 우리는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며 “외국 사례를 참고해 개인을 식별하는데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말했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주민등록 번호를 대체할 수단에 대해 관계부처와 기관, 전문가 등이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을 개편해 대체 수단을 활용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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