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이 제안한 자기자본거래(프랍 트레이딩) 규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자기자본거래는 은행이 고객 예금이나 신탁자산을 제외한 자체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위원회 전경(사진=EC 유튜브)
앞서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자기자본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인 '볼커 룰'을 발표했고 이는 오는 2015년 7월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유럽에서도 대형 금융기관들이 위험투자로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와 비슷한 규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서한을 통해 EU의 자기자본거래 규제안은 은행들의 자본거래 자율성을 해치고 이에 따라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유로존의 강대국들은 "도이치뱅크나 BNP파리바 같은 대형은행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선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EU가 내놓은 이번 규제안은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금지하고, 그 밖의 복합 자산유동화와 파생상품 등 다른 타입의 거래는 일반 예금 은행과 분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측은 "이러한 규제로 은행의 자금이 제3국가나 그림자금융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며 "은행의 자금 조달 방식을 제한함으써 경기 회복세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EU가 제시한 초기 법안을 보면 자기자본거래에 대한 개념을 너무 막연하게 정의하고 있다"며 "규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거래에 대한 더 자세한 기준과 특성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에 따라 비(非)자기자본거래로 분류되는 면제 대상이 생기면 이는 연합 시장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독일과 프랑스는 EU가 유로존 은행들의 자기자본거래에 대해 중도적인 입장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자기자본거래의 기준을 모든 은행에 일괄적으로 맞출 것이 아니라 각 은행들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기준을 부여하고 상황에 따라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오는 29일 자기자본거래 규제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EU가 목표로 하는 2017년에 이 법안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EU 회원국가들과 유럽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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