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세제변화 등 주목
주택공급제도 개선·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등 관련법안 국회 통과
2014-01-18 11:00:00 2014-01-18 11:44:08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올해부터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뀐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올해 달라지는 주택·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주택 공급제도가 개선됨은 물론,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한 수직증축이 가능해졌다.
 
우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분할해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 모집' 단지의 기준이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분할 분양 횟수도 3회에서 5회까지 늘렸다.
 
입주자 분할 모집의 최소 단위는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축소된다. 또 건설사가 아파트를 준공한 뒤 2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하다가 일반 분양을 할 경우, 청약통장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게 됐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따른 전체 매몰 비용 중 법인세는 감면받게 되고 나머지 비용은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부터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 기준'을 제정·고시해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구간별 세율이 이전보다 인하된다. 취득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세분화돼 6억원 이하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인하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돼 일반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양도소득 구간별로 6∼38%의 세율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다.
 
'정책 모기지'는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3종류가 있다. 이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이용 가능하며, 소득의 수준과 만기에 따라 연 2.8∼3.6%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해 4·1대책에서 도입된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당초 매입 대상을 1가구 1주택자(한시적 2주택자)가 소유한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9억원 이하)에서 전용 면적 85m² 이상 주택으로 확대해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입자 보호를 확대하기도 했다. 주택은 우선 변제의 대상을 서울의 경우 7500만원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상한선을 14%에서 10%로 하향조정했다.
 
상가도 보호 대상을 서울 3억원에서 4억원 이하, 최우선 변제 대상의 영세업자 범위는 서울 5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우선 변제 보증 금액의 범위는 서울 1500만원에서 2200만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난해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발표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거래 회복과 관련한 세제 변화 및 하자 판정 기준 등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자료=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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