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싸움 '법대로' 전에 '말'로..檢 '형사조정' 활성화 시행
2014-01-09 11:15:13 2014-01-09 11:28: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형사조정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일선 청을 통해 본격적인 실시에 들어갔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형사 처벌의사를 확인한 뒤 조정을 통해 형사사건을 해결하는 제도로 이웃이나 지인간 우발적 범죄가 전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상당부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지난 6일부터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형사조정 활성화 종합대책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웃간 분쟁이나 소액 재산범죄 등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유형을 선정해 형사조정을 유도 중이다.
 
형사조정 대상 사건은 ▲피해액 1000만원 이하의 재산범죄 사건, 피해액 약 300 만원 이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전치 3주 이하의 상해, 이웃▲지인 간 폭력 또는 명예훼손 등 감정 악화로 인한 사건, 민▲형사 사건인지 불명확하여 불기소하는 사건 등이다.
 
검찰은 또 상근 조정위원제도와 즉일조정 제도, 야간·휴일 조정제도, 출장조정제도 등 맞춤형 조정방안을 도입해 추진 중이며 의료, 노동, 청소년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전문분야별로 조정위원을 위촉하는 등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시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지난 2007년 처음 시행된 뒤 2007년 7963건에서 2008년 1만1496건, 2009년 1만6201건, 2010년 1만6671건, 2010년 16671건, 2012년 2만1413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접수 건수는 3만65건으로 에는 시행 초기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조정 성립률 또한 7년 평균 51.99%로 비교적 양호한 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사건 수 중 형사조정 의뢰건수는 1.0~1,8%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형사조정 대상 범죄 상당수가 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고 사법처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검찰은 형사조정 적합사건 유형표를 검사실에 배포해 검사가 자발적으로 검토하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며 형사조정 적합 사건을 곧바로 구약식 처분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결재 부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다.
 
또 궁극적으로는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들은 모두 형사조정을 통해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해 맞춤형 조정 등 혁신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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