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3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에 대한 감청은 합법이지만 수사기관은 감청 절차의 투명성 문제로 첨단 통신에 대한 자체 감청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 감청 협조 설비 구비를 의무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첨단 통신 악용 범죄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은 합법적 통신 제한 조치의 집행이 가능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고 운용에 있어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접근 기록 관리 등 보호조치를 취한다.
장비 구비 기간은 법 시행 후 2년 내며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 20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관련 표준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장비 등을 구비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상기 의원은 "해당 법 개정을 통해 유명무실한 현재의 감청 제도를 선진화해 첨단 통신을 악용하는 강력범죄, 기술유출은 물론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간첩, 테러 범죄를 강력히 예방하고 철저히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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