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선거운동 처벌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
2014-01-01 09:00:00 2014-01-01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집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가 "선거운동기간외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 해당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간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되고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게 된다"고 밝혔다.
 
또 "선거운동의 기간제한은 제한의 입법목적, 제한의 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지나치게 높다고 할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 등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허용 등을 비롯해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선거운동방법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률조항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0년 6월2일 실시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18일 보신각에서 개최된 '5.18 30주년 기념 민주주의페스티벌' 집회에 참가해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후 1심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공직선거법 59조 및 254조 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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