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 아동 진술 영상녹화물로 대체..'합헌'
2014-01-01 09:00:00 2014-01-01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성폭력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을 피해아동의 직접적인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해당 법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아동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의 진술은 암시에 취약하고 기억과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해 기억과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큰 특수성이 있다"며 "법정에서의 반대신문보다는 사건 초기의 생생한 진술을 그대로 보전한 영상녹화물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등의 제도들로는 피해아동이 과거의 끔찍한 피해경험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을 강요받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진성, 안창호, 서기석 재판관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피해아동의 보호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일 수는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합헌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만8세와 9세의 피해아동들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아동들의 범정진술 없이도 피해아동들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