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정부가 법인세율 1% 인상 방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세제 개편안에 따른 법인세 인상과 함께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되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31일 법인세 1% 인상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단행한 법인세 인하 조치를 다시 '원상복구'하자는 것인데요. 앞서 윤정부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과세 '정상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입장을 내고 "세 부담 증가는 기업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법인세율 논의 과정에서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 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 스마트 공장 설비투자 자산 가속상각 특례 도입 등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혁신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벤처기업계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벤처기업계 한 관계자는 "AI나 문화산업, 첨단전략사업 등에 공제·면세 등 지원 강화 부분에 대해선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법인세 상향에 대해서는 벤처기업들이 경영하는 데 위축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전망…중기 우려 커질 듯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노란봉투법은 여야 간 쟁점 법안으로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질 예정이지만, 국회 구성이 여대야소인 만큼 국회 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노란봉투법 등 개정법안과 미국 관세 및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란봉투법 등 노조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을 전하고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발표한 노조법 관련 의견서에서 노란봉투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인 중소기업과의 계속 거래를 할 필요성을 상실해 중소기업의 폐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직 위험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요. 특히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노동쟁의 대상 확대 및 손해배상책임 제한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에 노조가 없더라도 원청 대기업에서의 노사분규 빈발로 인해 생산 차질 등이 우려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3일 '노란봉투법 Q&A'를 발간하고 경제계 등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은 1년 365일 교섭요구에 시달려 기업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은 허상에 기반한 과도한 주장"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십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하청업체별로 기업별 노조를 결성해 개별적으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경영 사안 전반에 쟁위행위가 가능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 경영상 결정 전반에 대해 노동쟁의, 교섭,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대상이 노동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부연했습니다.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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