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2013-12-31 09:51:51 2013-12-31 09:55:52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쌍용건설(012650)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접수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향후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 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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