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12-31 09:51:51 ㅣ 2013-12-31 09:55:52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쌍용건설(012650)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접수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향후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 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건설진단上)국내건설 '줄도산' 공포, 사라진 수익률 금융권 저금리·저성장 기조 소폭 개선 전망 쌍용·벽산..건설사들 줄줄이 '상폐' 위기 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 최준호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