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내년 4월부터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가 축소된다. 2015년에는 국고채전문딜러(PD)와 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OMO)를 제외한 전 증권사가 콜차입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자산운용사의 콜론 한도는 오는 2015년부터 2%로 제한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중심 콜머니·콜론시장으로 개편하기 위한 증권사·자산운용사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15년부터 콜머니 시장의 원칙적 참가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하기 위해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 제한 계획이 오는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행된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자기자본의 25% 콜차입 한도를 유지하되 자체적으로 마련한 감축계획에 따라 줄여나간다. 이후 4분기까지 콜차입 한도 5% 이내를 목표로 분기별로 한도를 낮춰간다.
2015년부터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PD·OMO에 한해서만 자기자본의 15%이내에서 콜차입이 허용된다.
자산운용사는 콜론 한도 규제를 담은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오는 2015년부터 시행한다.
내년에는 자체 감축계획에 따라 규모를 줄인다. 2015년부터 총집합투자재산 중 콜론 운용 규모를 2%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가 2016년 이후 콜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콜시장 개편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제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외적 콜차입 허용 증권사인 PD·OMO의 총수는 16개사 범위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콜시장 개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이 협의를 통해 PD·OMO를 관리하겠다"며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OMO선정요건을 PD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D는 전분기 영업용순자본비율 250% 이상이고 자본총계가 4000억원 이상인 증권사에 한해 선정되지만 OMO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기준만 적용되고 있다.
한편, 콜시장 개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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