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경유값을 담합해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정유 업체들이 항소심에서도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스케이㈜에 벌금 1억5000만원, 지에스칼텍스㈜에 벌금 1억원, 현대오일뱅크㈜에 벌금 7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유시장의 특성과 정유사의 모의 등 의사전력이 존재했으며, 이를 문건으로 작성하고, 서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지 감시한 데 비춰 가격담합의 합의와 실행 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유 가격 인상 담합 혐의로 SK에 1억5000만원,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각각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으며, 에쓰오일의 경우 담합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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