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학점장사'와 총장의 교비 횡령 등이 자행된 명신대학교에 내려진 학교폐쇄 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재판장 김경란)는 명신대를 설립한 신명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폐쇄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가 전 총장을 지낸 이모씨가 횡령한 교비를 모두 회수하지 못한 점,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 점 등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교육부의 학교폐쇄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신대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소위 '학점장사' 또는 '학위장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신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감독관청으로서는 학교폐쇄명령으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11년 4월 명신대와 신명학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 학교 전 총장을 지낸 이모씨가 교비 14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교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이씨는 비리 혐의로 유죄를 받아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1억2000여만원의 생계비를 받기도 했다.
학교는 교수와 교원,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밀실 채용하고, 공개채용 공고 게시 기간을 지키지도 않아 채용과정의 비리도 불거졌다.
아울러 일부 교수에게는 수업시간을 과다 배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초과강사료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출석을 인정해 성적을 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명신대에 이에 대한 시정을 명령했고, 학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같은해 12월 폐쇄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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