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치권이 극한 대치 국면에 놓였다. 여야는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특검 불가·특위 수용'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양특'은 패키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 합의"를 언급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무색하게 정국은 제로섬게임 양상의 특검 문제로 꼬이고만 있는 셈이다.
이에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임 대통령들이 정권에 불리한 특검을 도입해 국면을 돌파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지금까지 모두 11번 실시된 특검 중에서 ▲대북송금 ▲BBK ▲내곡동 사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당시 여당보다 의석수가 많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대북송금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한나라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겨냥해 특검법을 발의하자 노 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대신 결단을 내렸고, 이는 박지원 현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기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대 대선 직전 BBK 특검을 수용,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실소유주 의혹을 정면돌파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이 문제가 되자 특검의 수사 연장 신청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특검 실시 자체는 수용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으니 "여야 합의"만 주문할 것이 아니라,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매듭을 직접 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20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 중 특검을 수용한 사례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2008년 삼성 비자금을 들며 야권의 특검 요구 정당성을 강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및 시민사회·종교계가 주축이 된 각계 연석회의도 '특검 추진을 위한 합동 TFT'를 구성하고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요지부동인 상황. "여야 합의"가 요원한 형편인 만큼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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