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보험분야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정보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보험정보 활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보험정보에 대한 규제 체계가 미흡하고 정부업무를 둘러싼 혼선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보험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추진된다.
보험모집과 청약, 보험계약 심사, 보험금 청구 접수와 보험금 지급심사 등 업무 과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처리행태별 법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보험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활용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와 절차적 규제도 강화한다.
조회 가능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목적과 동의 취득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현재 승인범위를 초과해 수집된 정보는 폐기하도록 하고 향후 승인범위 내에서만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국회와 보험연구원의 공청회를 거친 후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 전담팀을 꾸려 내년 말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