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에 대한 감찰은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지시로 지난달 22일 착수됐다.
약 20일 만인 11일 감찰본부는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은 정직, 박형철 전 특별수사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은 감봉,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감찰본부는 검찰 상부의 외압 관련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고 윤 전 팀장과 박 전 부팀장의 지시불이행에 대해선 규정위반으로 보았다.
당초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감찰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수사팀 전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 조영곤 검사장, 이진한 2차장, 윤석열 팀장, 박형철 부장 그리고 수사팀 중 일부 검사"라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윤 전 수사팀장에 대해 "보류지시를 위반하여 추가 검토나 논의과정을 생락하고 강제 수사절차를 진행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박 전 부팀장도 정식 보고계통을 밟지 않고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전 부팀장까지 징계를 청구한 이유는 "윤 전 팀장은 평소 여주지청에 근무했고 공판이 있을 때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윤 전팀장이 없을 땐 박 부팀장이 일해왔고 가담정도에 큰 차이가 없다. 마지막 공소장은 박 부팀장의 서명으로 날인해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 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의 지휘·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찰위원회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체포영장·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보류한 것에 대해 "밤 12시 무렵 검사장의 결재를 받으려는 수사팀에 대해 추가 검토해 보자고 말한 것을 두고 부당한 수사지휘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조 지검장이 피체포자를 석방하고 압수물을 반환하라고 한 지시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111조 위반 여부 등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문제 소지가 있는 상태에서 '신속한 조사와 분석작업 완료 후 조속한 석방과 압수물 반환'을 지시한 것은 부당한 수사지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가 트위터 계정 402개의 가입자 정보 조회에 대해 협조하지 않아 수사를 방해했다는 윤 전 팀장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특별수사팀의 의견을 미국 법무부에 성실히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고, 수사팀과 조율중이며 의도적인 지연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당초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조 지검장의 '야당 도와줄일 있냐'는 발언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더 이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감찰조사 진행방식은 서면으로 질의하면 답변서를 받는 방식이었으며 필요한 경우 유선조사도 이뤄졌으며, 검찰은 특별수사팀 등으로부터 감찰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1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기자실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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