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아시아에서 퇴직자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적 연금의 역할이 커져야 합니다."
앤드류 라일리 OECD 연금분석관은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울시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연금감독자기구(OECD·IOPS) 글로벌 포럼'에서 '아시아에서의 퇴직소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사적연금 공급간 균형'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와 사적연금의 불균형을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일리 분석관은 "특히 OECD의 조사 대상 아시아 국가들의 (중·소규모 기업) 퇴직연금 가입률은 20% 미만"이라며 "퇴직연금이 연금식이 아니라 한번에 지급되는 국가가 많고 탈퇴율이 높다는 점 등은 퇴직자의 노후 빈곤이 우려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퇴자의 미래 생활 수준이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사적연금의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간에서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며 "어느 정도는 정부가 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퇴직금의 연금식 지급을 강제하면 저임금 고착, 비정규직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만 정부에는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사 등 사적 금융기관들이 이와 관련한 지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글로벌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경험을 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니치 사카모토 일본 후생노동성 대변인은 "사적 연금의 경우 은퇴 후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므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며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선 사적연금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의 복지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후 빈곤을 줄여주는 사회보장체제로서의 연금을 사적연금이 일부 대체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5일 서울시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연금감독자기구(OECD·IOPS) 글로벌 포럼'에서 '아시아에서의 퇴직소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사적연금 공급간 균형'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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