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자 故김찬국 연대 교수, 내란선동 혐의 38년만에 무죄
2013-11-03 08:00:00 2013-11-03 08: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故) 김찬국 연세대학교 교수가 38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과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김 전 교수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선동 부분 공소사실은 영장없이 체포돼 폭행과 고문을 당해 내란을 음모했다는 점에 관한 허위 자백에 기초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폭동을 선동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내란선동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대통령긴급조치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것은 무죄로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긴급조치 위반혐의도 무죄로 인정했다.
 
김 전 교수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시절인 1973년 12월 유신헌법 개헌청원 서명운동의 발기인으로 나선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교수는 1974년 3월 학생들이 데모를 준비하는 사실을 알고도 "기독교계에서 데모에 호응해 줄 것"이라고 말해 폭동을 준비한 혐의(내란선동)를 받았다.
 
이와 함께 "나도 유신헌법을 반대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1인 독재를 영구화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대한민국을 부정한 혐의(긴급조치 위반)도 받았다.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년 8월 김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김 전 교수는 항소했고, 비상고등군법회의는 같은해 10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교수는 교수직에서 해임됐다가 1984년 강단에 다시 섰고, 1992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상지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그는 2009년 8월19일 8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후 2011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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