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해외에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여권발급을 제한해야 하는데도 미국에서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217명이 여권발급이 제한됐지만 윤 전 대변인은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 전 대변인의 관용여권은 대변인직 사퇴 후 무효화되었으나, 일반 여권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한미정상회담 수행 중 위법한 행위로 국익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통보만 하면 여권 반납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관계기관에서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대사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매년 200~300명이 국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이 제한된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217명이 제재를 받았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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