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5년간 누명 피해자에 1370억 배상.."검찰 무리한 수사"
2013-10-17 11:34:49 2013-10-17 11:38:2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최근 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지급된 국가 보상금이 1370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돼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7만9614명에게 형사보상금과 피의자보상금 1370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보상금의 경우 2009년 275건에 106억원에서 2010년 6568건에 170억원으로 급증했고, 2011년 1만4252건에 221억원, 2012년 3만6958건에 512억원이 지급됐다.
 
2012년 형사보상금 지급은 2009년보다 건수로는 134배, 금액으로는 5배 가량 증가했다. 올 6월까지도 2만1473건에 대해 351억원의 형사보상금이 집행됐다.
 
형사보상금 지급이 증가한 데는 과거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재심청구사건과 2009년도 이후에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사건에서 무죄선고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수산업법 등 44개 법률과 2011년에는 옛 증권거래법 등 20개 양벌규정에 각각 위헌결정을 내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피의자보상금은 2009년 16건에 2290만원, 2010년 23건에 4355만원, 2011년 19건에 4,391만원, 2012년 18건 3112만원이, 올해 상반기까지 12건에 2364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그러나 2012년 불기소처분 사건은 72만9181건에 109만2370명으로 이 중 '혐의없음'이 18만4844건에 30만4120명이고, '죄가안됨'은 1193건에 2960명인 데 비춰 피의자보상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피의자보상금 지급 건수는 총 88건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국민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 동안 형사보상금과 피의자보상금이 급증한 데 따라 검찰 측은 '무리한 수사가 여전히 횡행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김 의원은 "형사보상금과 피의자보상금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기인한 것"이라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여 국민의 권리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상금은 신속히 지급돼야 하고, 보상 금액이 현실에 맞게 충분히 책정돼야 한다"며 "국민권익위가 형사보상금제도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피의자보상금제도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보상금은 국가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피의자보상금은 수사를 받은 뒤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아 석방된 피의자에게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과 피의자보상금 지급 현황(자료=김회선 의원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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