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고액자산 증여해도 세금 안 내..증여세 면제자 '급증'
2013-10-17 08:44:14 2013-10-17 08:47:46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고액자산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면제받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인영(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11년 증여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갈수록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체 증여세 납세대상자 중 과세미달자의 비율은 2004~2007년 46.9%에서 2008~2011년 53.9%로 무려 7%포인트나 증가한 것.
 
이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격차는 더 커진다. 2004~2007년에 증여세 과세미달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 72조5000억원의 15.6%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8~2011년에는 27조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 109조3000억원의 평균 25.0%에 이르렀다.
 
또 총증여자산가액 규모별로 보면, 고액 증여자일수록 면제비율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총증여자산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과세미달자는 2004~2007년 10만5015명에서 2008~2011년 14만5360명으로 1.38배 증가한 반면, 총증여자산가액이 5억~10억인 과세미달자는 2004~2007년 207명에서 2008~2011년 6290명으로 30.39배 급증했다.
 
이 의원은 "고액자산을 증여하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통계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실질적 평등의 원칙 실현' 이라는 상속·증여세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증여세 공제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증여세 공제 한도 증가는 부의 무상이전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은 강화하면서 증여세 공제 한도는 늘리는 정부의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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