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우리나라 상위 1% 내지 10% 계층이 상속·증여액을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대물림으로 상속·증여도 계층간 금액 격차가 크다는 것.
(사진=홍종학 의원실)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62명)는 총 2조1000억원을 상속 받았다.
이들 1인당 평균 상속액은 346억9000억원으로 전체 상속금액(상속과세 대상자+상속과세 미달자) 26조5000억원의 8.1%를 차지했다.
또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0%(620명)는 지난해 총 5조원을 상속 받았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액은 81억7000억원으로 전체 상속금액의 19.2%를 차지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속자는 28만7000명으로 전체 상속금액은 26조5000억원, 1인당 평균 상속앤은 9243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속과세 대상자 1%(62명)의 평균 1인당 상속금액 346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375배나 차이난다.
계층간 증여세 격차도 컸다. 지난해 증여과세 대상자 상위 1%(913명)의 경우, 4조7000억원을 증여 받았는데 1인당 평균 증여액은 52억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증여금액(증여과세 대상자+증여과세 미달자) 24조9000억원 중 19.2%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상위 10%(9133명) 경우에는 전체 증여금액 24조9000억원 대비 11조9000억원으로 47.6%를 차지했다.
지난해 증여자 19만8000명의 전체 증여금액은 총 24조9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금액은 1억2000만원이다. 상위 1%와 비교하면 43배나 차이난다.
홍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가 지난 5년간 상속 받은 재산 가액은 8조6000억원,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27조9000억원으로 상속 및 증여를 합할 경우 무려 36조5000억원에 달한다. 부의 대물림이 엄청난 규모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홍 의원은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강화해 공정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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