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측이 그동안 주장해 온 것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2일 "대통령기록관을 수사한 결과 회의록은 없었다"며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이지원 시스템 복제본에서 대화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참여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이관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참여정부 당시 대화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화록 삭제된 회의록과 발견된 회의록 등 두 개의 문서를 찾아냈다.
삭제된 회의록은 봉하e지원 시스템에서 삭제된 것을 검찰이 복구했다.
검찰은 "이관대상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정보만 넘겨 저장한 것과 달리 e지원 시스템 자체를 복사했기 때문에 삭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봉하e지원을 살펴본 결과 참여정부 당시 회의록이 이관대상 기록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었다"며 "그 상태에서 삭제가 된 것을 흔적을 발견해 회의록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대통령기록관에는 대화록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견된 회의록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이 되지 않은 별도 회의록이 있었고, 이 문서는 삭제가 안 된 최종본 형태로 봉하e지원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재 분석을 계속중이긴 하지만 삭제된 회의록과 발견된 회의록 모두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대화록과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봉하e지원 등 대화록 관련 증거물들에 대한 대부분의 조사를 마쳤으며, 다음주부터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 생산, 관리 등을 담당했던 주요 관계자 30여명을 참고인 신분 등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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