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곽노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 절차 적법"
2013-09-26 18:53:14 2013-09-26 18:56:58
◇헌법재판소(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지난해 1월 당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정당한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의요구 요청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육감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조례안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은 조건부의 정지적인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도의회의 재의결 전에는 언제든지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감의 재의요구 철회는 교과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 따른 재의요구 기한인 20일을 넘어서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가 요청됐으니, '인권조례' 공포는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교과부 장관은 곽 전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음에도 재의 없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재의요구 요청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소송도 함께 냈는데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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