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위탁배달기사들의 '갑을 논쟁'으로까지 번졌던 '1일 물량제한제도'가 폐지된다.
16일 우본은 지난 7월1일 첫 시행된 '1일 배달물량 제한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폐지키로 했으며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도 전면 개선해 우체국 위탁배달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체국 위탁배달기사들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막대하게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체국 위탁 택배기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로 인해 전체 물량의 80~85%를 차지하는 5㎏ 이하 택배물품의 수수료가 이전보다 낮아져 월 7만~20만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본은 '위탁택배 1일 수량 제한제'를 폐지하고 중량별 수수료제를 개선키로 결정했다.
또 우체국 위탁택배기사들도 택배전용번호판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며 이들의 내년도 위탁배달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논의중이다.
우본 관계자는 "우편사업부문에서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는 통상우편 부문일 뿐 소포사업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라 물량제한 폐지는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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