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내년도 업무추진비, 여비, 행사비 등과 관련한 예산규모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는 경기회복세 지연으로 내년에도 세입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세입여건이 어렵다"면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관 국제·국내 행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과 함께 예산 낭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내년도 행사비 요구액 규모는 총 196건으로 전년대비 42.7% 증가한 6360억원 규모에 달했다. 여기에 행사유치가 결정된 이후에는 총사업비 규모를 증액해 예산요구를 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신뢰 차원에서 이미 유치가 확정된 국제행사·경기대회는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 부대행사를 간소화해 내년도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또 매년 반복되는 국내 행사도 규모를 축소하고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등 자구노력도 유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행사비를 예산 요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 업무추진비, 여비를 우선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진행되는 국제행사의 경우 유치 신청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 투자효과,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등 사전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고가 10억원이상 투입되는 국제행사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주관기관을 제한하고, 10년 이상 국고지원 행사들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제행사 일몰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국고투입 이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주무부처 사업심사 등을 거쳐 사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관행화된 예산 증액 요구를 차단키로 했다.
기재부는 사후평가 강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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