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전자랜드(
사진, 사업자명 SYS리테일)가 11개 중소납품업자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재고 처리 비용 등을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를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로 보고 과징금 2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랜드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1개 중소납품업자로부터 263억 원 상당의 컴퓨터, 전자사전 등 전자제품을 '직매입' 형식으로 납품받아 왔다.
이 기간 전자랜드는 경쟁업체가 판매가를 낮췄거나 재고상품을 처리할 일이 발생할 때 납품받은 전자제품을 할인판매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업자에게 사실상 떠넘겨왔다.
전자랜드는 '재고소진 장려금',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이란 명목으로 비용을 받아챙겼지만 공정위는 이미 제품 매입이 이뤄진 만큼 할인 비용까지 전가시킨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유통업계 관행인 '판매장려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서면 약정도 체결하지 않고 비용을 받아챙긴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자랜드의 이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는 내용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행위 자체는 해당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공정거래법 등이 적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면 관련매출의 6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며 "전자랜드의 경우 90억 대 과징금을 물 뻔했지만 고시 등만 적용해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치를 통해 재고소진 장려금과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법 위반 사항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며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전자랜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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