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안드는전세, 세제혜택 월 '7만원'..집주인 매력 '꽝'
권리관계 복잡, 은행 권리 강화로 매수자 외면 우려
2013-08-12 15:44:52 2013-08-12 17:48:47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갈수록 임대료 부담이 커지는 세입자들의 짐을 덜 수 있는 참신한 방법이지만 전세시장 절대갑인 집주인을 구슬리기 위한 특별한 묘수는 안 보인다."
 
정부가 '미친 전세'라는 한탄까지 나오는 전세값의 상승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전세 수요자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세입자를 위한 노력은 가상하지만 전세시장의 결정권자인 집주인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을 통해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전셋집 제공자인 집주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세대출금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 소득공제, 대출 규모와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하지만 집주인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집주인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동참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에 5억원 주택 3채를 소유한 연 근로소득 5000만원의 집주인이 거주 주택 외 2채(각 보증금 2억원)를 전세로 내주고 5000만원씩을 올릴 경우,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1년간 93만원의 세제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달에 7만7500원 꼴이다.
 
용인 D공인 대표는 "한달에 10만원도 안되는 혜택을 보자고 직접 은행까지 가서 대출을 받아줄 집주인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권리관계가 복잡해져 집주인들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건 부족으로 세입자가 줄을 선 현 전세시장에서 집주인이 굳이 전세대출을 낀 세입자를 받아 매수자가 꺼리는 다중 권리 주택으로 만들리 없다는 것이다.
 
개포동 K공인 대표는 "전세시장과는 다르게 매매시장은 매수자가 절대우위에 있는 시장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매물은 취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대출까지 낀 전세보증금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출 이자를 낮추기 위해 은행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은 집주인들의 거부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K공인 대표는 "집주인 입장에서 은행과의 권리관계가 많아져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권리와 비용면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집은 은행의 밥이 되기 십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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