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세액공제 전환 찬성..봉급자 세부담 늘어나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전환되면 과세표준↑..세금↑
2013-08-05 14:58:40 2013-08-05 15:02:04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지했다. 공제 방식이 전환되면 내년 회사원들의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의장, 나성린•안종범 부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5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세제 담당인 기재부 차관들과 국회에서 만나 세법개정안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사진=김현우 기자)
 
회담 이후 김기현 의장은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당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며 “소득공제 방식은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세액공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장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유리한 소득 공제 방식을 향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조달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우리 당은 중산층에게 지나친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추후 입법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세액공제로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강조했지만, 저소득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 늘어난다는 우려가 많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금 부담은 더 많아진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표기준 1200만원 이하가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5%, 3억원 초과 38%다.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면, 6%, 15%를 세금으로 냈던 서민들 중 많은 수가 15%, 24% 세금을 내야 된다.
 
반면 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로 상향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35%에서 38%로 3%포인트에 불과하다.
 
저소득자의 체감 부담이 늘어나는 데도 새누리당은 고소득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이 제안돼 있지만, 중산층에 새로운 세 부담을 많이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세제 개편을 통해 국정 과제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 중심의 세제를 운영하며 과세의 형편을 재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보고했다.
 
세제 개편 내용에는 ▲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일부 문제점 보완 ▲ 근로 장려세제의 대폭 확대 ▲ 농어민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김기현 의장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간 자영업자나 농어민 등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갔던 혜택들이 일률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감면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농수산물매입세 공제한도 축소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 수준으로 추진토록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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