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정년연장이 통과된 현 시점에서 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확정기여(DC)형이 훨씬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치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2일 미래에셋 은퇴와 투자 7·8월 호에서 "정년 연장법은 임금체계 개편을 한 사업장에만 정년 고용 지원금을 주도록 해 사실상 임금 피크제를 전제로 통과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다. 직장을 그만 둘 때 연봉 수준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된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사전에 정해 근로자의 개인별 계정에 적립해주는 제도다.
윤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는 회사가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일정 연령에 다다르면 그 해부터 임금을 삭금하는 제도"라며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직전 연봉 수준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됨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 때는 임금 피크제 도입 직전에 퇴직연금 제도를 DC형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료 출처=미래에셋 은퇴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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