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갈등을 빚었던
CJ제일제당(097950)이 대리점주들과 합의를 이뤘다. 지난달 18일 대리점주들의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 이후 40여일 만이다. 남양유업 사태가 3달 가까이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발빠른 조치다.
참여연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 CJ제일제당 본사와 피해 대리점주들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날 협약식에는 CJ제일제당의 불공정거래를 처음 제기한 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김태준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장(부사장), 피해대리점주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그동안 CJ제일제당대리점협의회는 본사가 과도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대리점에는 상품 공급가격을 차별하고 주요 품목의 공급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협의회 소속 7명의 대리점주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CJ제일제당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후 CJ제일제당과 협의회는 거래처 운영과 관련해 대리점에 우선권을 주는 것을 비롯해 반품제도의 부활, 판매목표 완화 등에 관해 논의를 거쳐 합의하게 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해당 피해 대리점을 포함한 CJ제일제당의 전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남양유업을 시작으로 대기업이 그동안의 불공정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에 CJ제일제당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본 후 공정위 고발을 철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남양유업과 대리점협의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안을 체결한 데 이어 CJ제일제당도 합의에 성공하면서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업체도 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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