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참여연대가 강용석 전 의원(44)을 상대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캐려고 현상금을 걸었다는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5일 참여연대가 강 전 의원과 언론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우 판사는 "참여연대 간부들이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의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인으로서는 참여연대가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의 설립과 활동에 적극 참가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의원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박원순 서울 시장의 아들과 관련된 동영상에 현상금 500만원을 걸고 '참여연대가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현상금 1000만원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표명 외에 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와 무관하다"며 강 의원과 그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2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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