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임료 수십억 숨긴 변호사, 세금내라"
2013-07-25 16:39:12 2013-07-25 16:42:1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집단소송으로 수십억원을 번 변호사가 이를 소송이 끝나면 돌려주기로 한 돈이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재판장 김경란)는 변호사 오모씨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12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건위임계약서'로 약성서를 작성하고 '소송위임사무비용', '착수금' 등으로 금원을 명시했다"며 "이 금원은 일반적인 변호사 용역 계약의 착수금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돈 일부를 의뢰인들에게 반환하긴 했으나 이는 소송당사자의 대표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패소자들이 사무실을 점령하는 등의 분쟁이 계속됐기 때문"이라며 "이를 사건 약정에 따른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김포공항 일대의 주민 5만여명으로부터 1인당 3만~5만원을 받고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 24억5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양천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오씨의 소득 가운데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한 23억8000여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3억4000여만원과 종합소득세 9억3000여만원을 결정해 고지했다.
 
이에 오씨는 "이 돈은 소송이 끝나면 모두 환불해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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