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현대그룹이 지난 2010년 11월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채권단에 납부했던 이행보증금 2755억원 중 일부인 2066억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외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이행보증금 일부인 20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현대그룹은 원금에 이자비용 322억원까지 포함해 총 2388억원을 지급받는다.
현대그룹은 지난 2010년 11월
현대건설(000720)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채권단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에 지급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MOU를 해지하고, 경쟁 후보였던
현대차(005380)와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2011년 11월 이행보증금(2755억원) 반환 및 손해배상(500억원)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현대그룹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현대그룹이 대외적 입장 표명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승소를 크게 반김에 따라 항소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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