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불법 수취이자 판결따라 고객에 돌려줄 것"
2013-07-25 10:57:56 2013-07-25 13:40:32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중소기업 대출금리 조작으로 부당하게 이자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환은행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불법수취 사실로 판결 날 경우 고객에게 이자를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는 25일 외환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으로 이자를 불법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임직원들은 대출금리를 무단으로 조작해 고객의 이자 303억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외환은행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6308건의 대출금리 조작으로 18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대출금리가 무단 인상된 대출건수가 총 1만1380건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부당하게 받아 챙긴 이자가 303억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시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측은 또 "검찰이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고객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환은행은 대출금리 조작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해 말 금리 조작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금리 임의 변경시 담당직원과 바로 위 책임자(팀장)까지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지점장까지 모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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