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23일 국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위법입을 입증하는 2003년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문건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이 드러난 문건 두개를 공개했다.
우선 첫번째 문건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지난 2003년 7월 당시 추경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현 기재부 1차관)이 당시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에게 보고한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관련 금감위 간담회 계획'이다.
문건은 은행 인수를 위한 예외승인 조건으로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 방지라는 은행법상 소유구조 관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료제공=박원석 의원)
지금까지는 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본도 은행 인수가 가능한 것처럼 알려져왔다. 론스타에 대해서도 비록 대주주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예외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박원석 의원은 "이번 문건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승인조차 불가능함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당시 은행법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보유했던 주무과장이 산업자본인 경우에는 예외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문건은 론스타의 투자자중 하나인 KEB 인베스터스(Investors) Ⅱ의 최종 소유주가 미국 스탠포드대학임을 보여주는 문건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최종 매각시점까지 계속 비금융주력자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최근 스탠포드대학이 공시한 2012회계년도에 대한 세금신고자료로 이 자료에 따르면 스탠포드대학은 KEB 인베스터스 Ⅱ의 지분을 63.82% 보유한 사실상의 소유주다.
이 자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던 시점은 지난해 1월도 포함하고 있어 스탠포드대학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했던 시점까지도 계속 외환은행 투자자였음을 증명한다.
박 의원은 "총 자산이 235억달러에 달하는 스탠포드대학은 우리나라 은행법상 비금융회사고 스탠포드대학이 포함된 론스타 동일인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라며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최종 매각시점까지 계속 비금융주력자였음이 다시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론스타는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외환은행 매각지연으로 인한 손실발생과 부당과세 등을 이유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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