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끝내 거절해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조사 특위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이면서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이언주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홍지사가 동행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국회 모욕죄 성립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증인 불출석으로 고발할 수 있어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고발 여부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고발을 반대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홍 도지사에 대한 고발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홍 도지사가 적법한 사유로 동행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출석을 거부하는 등 국회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발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 도지사는 국회 동행명령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며 자신이 처벌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2010년 이후 동행명령 불이행으로 4명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최근 국회 모욕죄를 엄중하게 적용하는 추세며 홍 도지사는 동행명령을 따르지 못할 적법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12일 결과 보고서 채택 전 중간 결과가 발표됐다.
공공의료 국조특위는 적자와 강성노조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야 한다는 경남도의 주장에 허구를 적발했다.
우선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2012년 적자가 69억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감가상각비 33억원,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18억원을 제하면 실제 적자는 17억원에 불과했다.
또 취약계층에게 적정진료를 하는 공공의료원의 구조상 흑자를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남도가 6500억원의 부채를 진 경남개발공사는 확대 개편하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경남도의 강성 귀족 노조 문제점도 사실과 달랐다.
경남도는 마산의료원의 공휴일 당직비는 1만5000원인 반면 진주의료원은 10만원을 받는 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마산의료원도 10만원이었다.
진료비 1470만원 중 1257만원을 감면받은 직원은 산재를 인정받은 것으로, 오히려 전액을 감면 받았어야 했다.
다만 단체 협약 내용 중 사문화 됐지만 고용 세습 등 국민 감정 상 부적절한 내용은 일부 있었다. 국조 특위는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경영진의 무능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주의료원 기획 관리 실장으로 파견된 공무원은 뇌물 수수로 2011년 8월 직위 해제됐고, 관리과장은 2009년 경남 자체 감사 결과 진료재료 수의계약 체결 및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진주의료원에 9억7000만원 손실을 입혔다.
또 진주의료원 경영진들은 폐업 결정이 내려진 후 서면 이사회에서 명예 퇴직 요건인 20년 이상 경력에 공무원 경력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1900만원인 경영진 퇴직금을 1억1200여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폐업 추진 과정에도 위법 사항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월27일 개최된 179차 서면 이사회는 일부 이사에게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진행됐다. 전화 통화 내역에서 이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이 이사회는 무효가 된다.
또 180차 이사회에서 휴업과 폐업을 의결했다. 하지만 홍 도지사는 이후 진주 의료원 정상화를 도모한다며 복지부와 논의를 하는 등 폐업 의결 사실을 감췄다.
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이의가 있을 때 투료를 해야 하는 규칙을 어기고 날치기로 진행됐다.
경남도가 폐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환자 203명이 대부분 강제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과정에서 22명의 환자가 사망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언주 의원은 “적자와 강성노조를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로 내세웠지만 허구성 입증됐다”며 “폐업을 해야할 긴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합의를 이행조차 하지 않고 폐업을 결정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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