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품질보증서 등 품질증빙서류 추가 위조사례를 확인하고 49개 납품업체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8일 품질보증서 등 단순 품질증빙서류 위조에 의한 납품 비리 사건의 경우, 가장 많은 납품업체가 위치한 창원지검 등 7개 관할청에 사건을 배당하고 오는 8월말까지 수사를 완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통해 품질증빙서류 추가 위조사례를 적발, 검찰에 수사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번에 수사의뢰된 사안은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사건들과는 달리, 원전 납품과정에서 품질보증서 등 품질증빙서류를 위조해 납품이 이뤄진 것으로 원전핵심부품이 연관된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납품업체들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납품구조가 원전별로 일률적이지 않아 위조행위자 선별 등을 위해 많은 시간과 다수의 수사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건을 7개 관할청에 배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전비리 수사단은 이날 지금까지의 수사경과를 발표하고 시험방법·결과 등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증업체 대표 오모씨(50)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수사단은 현재 구속기소된 6명을 포함해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전 사장을 비롯, 총 12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28일 한수원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이 불거진 이후, 다음날인 2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을 꾸리고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단은 지난 1달간 4개 지검 소속 검사 9명과 수사관 34명 등 총 50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약 150여명을 조사하고, 40여개 장소에 대해 15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증거물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지난 2006년 신고리·신월성 1,2호기 제어용 케이블 납품 과정에서 검증시험 실시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시험방법 등을 조작해 재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오씨 등이 납품 대금 59억원을 편취한 사건을 적발해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납품 과정에서 시험결과를 조작해 케이블을 납품함으로써 12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직원과 한국전력기술 관계자 등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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