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3년 안에 두 번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도록 하는 '가정폭력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년 이내에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피해자인 가족들과의 합의로 불기소 처분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처분 됐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상습적으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정폭력을 휘두른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보다는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40시간의 가정폭력 삼담소 상담을 받도록 하는 '상담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나 8~16시간의 보호관찰소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가정폭력범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사건을 다시 조사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기소함으로써 상담·교육에 대한 의무 부과를 강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인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할 수 없는 단순폭행이나 단순협박 등에 대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해 가정보호처분을 청구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폭력범죄 발생시 피해자에게 각 검찰청에 선정되어 있는 통역자문위원을 지원해 실질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7월3일 현재 전국 17개 검찰청에는 26개국 언어권의 통역자문위원 586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 조사시에 결혼이민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상담원 등을 동석시켜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08년 1만1461건에서 2010년 7359건, 2011년 6848건으로 감수추세였으나 2012년 8762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2008년 13만921건, 2009년 13만2227건, 2010년 13만5069건, 2011년 12만6240건, 2012년 11만3178 건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검거 건수에 비해 훨씬 많아 실제 입건된 사건보다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 매우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2008년 7.5%에 불과하던 재범율이 2012년에는 32.2%로 늘어 5년 사이에 5배나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구속률은 0.6~1.2%, 구공판율은 2.2~3.7%에 불과해 다른 사건에 비해 관대하게 처분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지침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문제점을 발굴하고 미흡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감으로써 가정폭력 재범률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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