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내년 1월1일 신설
대법원 산하..사법제도·재판 연구
2013-07-03 13:39:44 2013-07-03 13:42:4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법제도와 재판연구를 주요 활동으로 하는 사법정책연구원이 내년 1월 1일 신설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에 신설되며 사법정책연구원장과 수석연구위원을 각각 1명씩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때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사법정책연구원장과 수석연구위원은 판사 또는 정무직으로 하며,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판사 ▲외국 변호사자격자를 포함한 변호사 ▲학사나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실적이나 경력이 있는 자 ▲박사학위 취득자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또 사법정책연구원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서 정한 정원 내에서만 운영하게 된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원 안에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총 인원 9명 중 과반수는 법관이 아닌자로 두도록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정책연구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원과 같이 사법벙책발전 및 재판연구에 적지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전경(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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