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6월 국회 처리 끝내 무산
정부-지자체 재정부담 대립속 여-야도 합의 못해
2013-07-01 20:46:20 2013-07-01 20:50:21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0~5세 무상보육 정책 지속성의 키를 쥐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6월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전체회의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날 심의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재정부담 확대에 제동이 걸려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재부의 논의를 지켜보자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재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상보육정책이 지자체의 재정부족으로 벌써부터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며 영유아보육법 처리를 우선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이에 지자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 9월 보육대란 우려도 더 커지고 있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9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 재정 배분안을 마련해 그 범위 내에서 영유아 보육이 지장받지 않도록 해결해 보겠다"며 "만약 9월까지 협의 과정이 지연돼 안되면 내년 예산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상보육 뿐만아니라 기초연금 등 재정부담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립양상이 격화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밝게 웃는 어린이집 어린이(자료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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