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신현규 토마토저축銀 회장 사건 파기환송
2013-06-27 11:21:06 2013-06-27 11:24:02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실담보로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이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거액의 불법·부실대출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61)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은행 여신을 담당한 남성휘(48) 전 전무이사에 징역 5년, 고기연(56) 전 대표와 박동열(68) 전 대표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부분도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 배임·부실대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보고 형량을 낮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대출업무를 하면서 담보평가를 소홀히 하고, 이자증대·대환대출을 통해 부실을 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불리한 금융여건에서 토마토저축은행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행에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신 회장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 영업정지 직전까지 무담보 또는 부실담보 상태에서 법인과 개인 등 차주들에게 2300억여원을 대출해줘 은행에 대출대환 금액 등을 제외한 1633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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