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여부 일제점검
2013-06-27 11:10:53 2013-06-27 11:13:49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금융감독원이 주요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에 대해 대출중개수수료 지급 적정성 등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약 2주간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금액에 따라 최대 5%로 제한하는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작되며, 모집인들이 고객으로부터 불법수수료를 편취하거나 금융회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모집인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초과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취급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7개사와 할부금융사 6개사 등 모두 13개사로 대출모집계약 갱신여부와 상한제 회피를 위한 편법·우회 지원여부, 대출모집인 정기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행위는 해당 금융회사로의 대출쏠림현상을 초래해 금융회사간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는 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5%,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4%+25만원', 1000만원 초과일 때에는 '3%+45만원'이 적용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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