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예금과 대출 보증 그리고 증권계좌와 보험계약 신용카드 거래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www.fcsc.kr)에서 통합 조회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으로 상속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상속인의 은행,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 등의 조회결과를 일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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