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를 준수하지 않은 금융사 4곳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0~11월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LIG손해보험, 동양생명, 하이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동양생명, LIG손해보험 등이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유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사는 가입자의 퇴직이나 중도인출사유 등 퇴직연구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도인출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연금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등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우대해 줄 것을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조치를 받았다.
금융기관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에 퇴직연금 자산운용과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및 부담금 미납 통지 관리 체계를 개선토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소명 및 개선개획을 요구할 것"이라며 "개선가능성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집중해 법규 위반시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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