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한변협(회장 위철환)이 지난달 발생한 '울산지법 변호사 감치대기 조치'는 '변론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법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볍협은 특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장준동 변호사)를 구성해 지난 1개월여간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 대리인에게 '준비서면에 없는 내용을 법정에서 주장한다'는 이유로 서둘러 결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 대리인은 구두변론주의가 원칙을 들어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것이라도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장은 오히려 원고 대리인에게 감치대기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당시 원고 대리인이 재판진행에 항의를 한 것은 법원조직법상 감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장이 부당하게 감치대기명령을 내려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어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 태도 등을 이유로 감치되는 것이 용인되면 현대사법의 골간인 대립당사자 소송구조가 폐기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자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건의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것과 재판장에 대한 적절한 감독권발동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판조서 작성과는 별도로 법정녹음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울산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민사사건을 심리 중 원고 측 변호인이 판사의 발언 중간에 끼어드는 등 재판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감치대기 명령을 내려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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