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 회사 최대주주와 대표, 사채업자, 금융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은 전 코스닥 상장사 엘앤피아너스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로 앨앤피아너스 대표 신모씨(44)와 시세조종을 주도한 전업투자자 공모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이미 구속된 이 회사 최대주주 이모씨(49)와 사채업자 김모씨(53), 금융브로커 윤모씨(43)와 직장동료 백모씨(40)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8년 6월13일부터 2008년7월29일까지 엘앤피아너스의 유상증자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이어 신씨는 이씨와 함께 자본잠식에 이른 엘앤피아너스를 2009년 2월 감자 실시를 통해 재상장시키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거래정지 전 시세를 조종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신씨는 증권사 직원과 함께 2009년 1월15일부터 30일까지 차명계좌 7개를 이용해 주식 333만여주를 매수하고 147만여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통정·가장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2009년 3월 전환사채 인수자들이 엘앤피아너스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자 사채업자 김씨와 시세조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이를 5:5로 나누기로 공모했다.
이씨와 신씨 등은 월 3%의 사채로 자금 85억원을 빌린 뒤, 2009년 3월2일부터 9월4일까지 2375만여주를 매수하고 1616만여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해 시세조종에 참여한 이들과 함께 95억3958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엘앤피아너스는 LCD 도광판 등 전자제품 부품업체로 2004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됐으나 불성실 공시, 회계 기준 위반 등으로 2011년 12월28일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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