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이준영기자] 73개 대기업의 동반성장 성적표가 27일 공개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최하위권인 '개선' 등급을 받은 홈플러스는 2년 연속 불명예를 안았고,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등은 2년 연속 '우수'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대기업들의 동반성장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권고 및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권고 및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사진제공 = 동반성장위원회)
◇ 동반위 "'기업 줄세우기' 아닌 동반성장 확산 목적"..해당기업 반발 의식
동반성장위원회는 73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9개사가 ‘우수’, 29개사가 ‘양호’, 27개사가 ‘보통’, 8개사가 ‘개선’ 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73개 대기업이 체결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결과 점수를 합산해 정규 분포로 4등급화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양호 이상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위 기업에 불이익은 없다. 때문에 그간 일각에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나 경제민주화와 맞물려 기업들에게 압박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조사에서 거래관계, 협력, 동반성장체제 3개 항목으로 구분, 평가한 결과 거래관계에서 공정거래 부문은 우수, 거래조건(납품단가조정 등) 또한 양호한 수준이지만 ‘원가상승 요인의 납품단가 반영’ 등에서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동반위 측은 등급이 발표된 73개사에 대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등 각 업종에서 선도적으로 동반성장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협력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해당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하기도 했다.
또 동반성장지수 발표가 대기업 줄세우기, 창피주기 등 여론몰이라는 지적에 대해 "개선 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아직 평가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기업에 비해 월등한 동반성장 의지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반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업종별 실정을 고려해 평가 지표를 보완하고, 내년 평가 대상기업을 109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재계에서는 동반성장지수 발표와 관련해 업종에 대한 특성과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문제시 해왔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날 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인사말에서 "동반성장지수와 관련해 대기업을 압박하고 줄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기업과 자발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동반성장 풍토를 확대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 자동차전문수리업·이동급식업, 대기업 '진입자제' 권고
동반위는 이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축소 및 확장·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기타식사용조리용품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사업철수를 권고했다.
보험사 계열에 대해서는 산간벽지 긴급출동 등을 위해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측과 협의한 확장과, 타이어사의 타이어 판매만을 위한 가맹점 확장(얼라이먼트 포함)만을 인정했다. 5대 자동차 제조사는 신도시 진출 등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연간 2% 이내의 확장을 허용했다.
지난 2월5일 열린 21차 위원회에서 서비스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세부기준을 논의해온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역세권 ▲복합다중시설 ▲상업지역 ▲신규브랜드 ▲기타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권고안을 내렸다.
역세권은 기차역과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의 교통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역세권을 정의했고, 대기업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 그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출점 가능지역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 및 복 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이상) 기준으로 도보기준 150m 초과 지역에서는 출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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