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가 검찰 개혁안 마련과 관련 평검사들을 위주로 한 일선 검사대표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심의위는 6일 개최한 3차 회의에서 오는 23일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일선검사 대표들을 만나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심의위가 검찰 인사나 조직 문화 등에 대해 평검사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할 일선 검사 대표들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또 심의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대한 개선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재판 확정 전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 및 인격훼손, 속칭 ‘흘리기 수사’ 등 부적절한 언론 이용 등에 대해 발견시 즉각 감찰에 착수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소환된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위원들은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국민들에게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한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고, 이에 반해 사회 유명인사로서 공공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그러나 인격적 침해요소가 많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특별수사부의 진입장벽이 높아 일부 특수부 출신 검사들의 우월주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순환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역시 중요사항으로 권고했다.
아울러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도 역시 권고사항에 포함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감찰강화방안이었으나 특별수사관련 인권 보호 강화방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다음 회의에서 추가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4차 회의는 오는 20일 열리며 논의를 맺지 못한 특별수사체제 개편과 인권보호 방안 감찰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 될 예정이다.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이 6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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