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취득세 감면은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
거래활성화 반짝 효과도 기존 수요자의 시기조절 영향
2013-05-02 12:00:00 2013-05-02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제도가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쳐 결과적으로 거래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현아 전문위원은 2일 발표한 '취·등록세 감면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취득세 세율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단기적인 시각에서 세원진 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평가했다.
 
실제로 정부의 취득세 감면은 수차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지만 거래량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취·등록세(현재 취득세로 통합) 과세표준 변경으로 인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을 3.5%로 내렸고, 2006년부터는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2%의 추가감면을 실시했다가 이를 2010년말까지로 연장운영했다.
 
2011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세율이 높아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석달만에 세율을 50% 인하했고, 2012년 1월부터 취득세율은 감면 이전으로 복귀했다가 그 해 9월 부동산 대책으로 연말까지 다시 취득세 감면이 이뤄졌다.
 
지난해 연말에 원상복구된 취득세율은 올해 들어서 3월에 부동산 대책으로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또 감면이 이뤄진 상황.
 
문제는 그 효과가 신통찮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득세율은 2006년 이후 4년 4개월간 2%의 낮은 세율을 유지했지만, 부동산 거래량 증가율이 플러스(+)로 회복된 때는 2008년 한 해 밖에 없었고, 증가율도 3~5%에 그쳤으며 이후 감면이 완료되는 2010년에 다시 저점을 기록했다.
 
김 전문위원은 "부동산 정책 및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상쇄된 결과임을 감안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주택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대출과 관련한 금융규제(LTV·DTI)가 강화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됐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의 정책효과는 적다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은 단기간에 걸쳐 진행됐을 때도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평가다.
 
2011년 3월 22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취득세율은 1~2%로 50% 감면됐고, 2012년 9월 29일부터 2012년 연말까지는 1~3%까지 감면됐다.
 
2011년말과 2012년말 감면정책 종료를 앞두고 각각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종료 직후 거래량이 급감하는 결과도 동시에 나타났다.
 
김 전문위원은 "단기 감면으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감소한 것은 정책이 신규수요를 창출함으로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 수요자들이 거래시기를 조절하는 이전효과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어차피 집을 살 사람들이 산 것 뿐이지 세금이 낮으니 이참에 사자고 해서 산 신규수요가 아니라는 것.
 
김 전문위원은 "세율인하 정책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경제적 논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율뿐만 아니라 금융, 부동산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되고 일관된 정책을 수행해서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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